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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8.27 2014가단78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에서는 ‘망인’이라 한다)은 1964. 12. 28. 충주시 B 임야 2단 9무보(이후 위 토지의 일부분이 분할되어 면적이 8무보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분할 이전과 이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4. 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중원농지개량조합(지역별 각 개량조합들의 합병, 명칭변경, 관련 기관들의 합병, 명칭변경 등의 과정을 거쳐 피고는 중원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피고의 전신인 중원농지개량조합도 ‘피고’라 한다)은 1976. 8.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0. 6. 20.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1982. 2. 25.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망인 및 원고의 점유 망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64. 12. 28.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망인의 부모인 D, E의 분묘를 설치하여 관리해오고 있었고, 분묘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 F로 하여금 가옥의 건축을 허락하여 도지를 받아왔으며, 위 가옥은 F로부터 G의 친척, H, I에게 전전 양도되었다.

나. 주위적 청구 망인은 1964. 12.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10년간 점유하였으므로, 1974. 12. 27. 위 토지에 관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1960. 6. 20. 이 사건 토지를 수용했던 피고는 1974. 12. 27.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1976. 8. 25.자 등기는 적법한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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