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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1 2018구합5264
지목변경반려처분취소 또는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5. 26. 제주시 B 전 621㎡(이하 ‘합병 전 토지’라 한다. 이하 언급하는 토지들은 모두 같은 동에 소재하므로 번지만 기재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합병 전 토지와 인접한 C 전 45㎡, D 전 439㎡, E 전 565㎡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2007. 10. 31. 합병 전 토지와 C 전 45㎡, D 전 439㎡, E 전 565㎡가 합병되어 B 전 1,670㎡(이하 ‘합병 후 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원고는 2008. 7. 11. 합병 후 토지 중 509.93㎡에 지상 1층, 건축면적 84.24㎡의 창고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이를 건축하여 2008. 8. 8.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5. 2. 피고에게 합병 후 토지 중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 509.93㎡ 부분에 관하여 지목을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5. 4. 원고에게, ‘합병 후 토지는 건축물 대장상 창고시설로 준공된 토지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의하면 창고용지는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며, 잡종지는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및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말하므로 신청하신 토지는 창고용지로 지목변경함이 타당하고, 토지대장상 면적과 허가받은 면적이 상이하므로 허가 받은 면적(509.93㎡)을 분할 후 창고용지로 지목변경 가능하다’는 취지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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