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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7.20 2016가합104666
소유권확인
주문

1. 의왕시 B 답 4,997㎡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증조부 망 D는 1911년경 경기 수원군 E 전 781평, F 답 1,532평(이하 위 두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았다.

수원군 E 전 781평은 1989. 1. 1. 행정구역 변경으로 의왕시 C 전 2,582㎡으로 변경되었고, 2010. 5. 14. 의왕시 C 전 2,12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와 G 전 459㎡로 분할되어 G 전 459㎡는 의왕시에 수용되었다.

수원군 F 답 1,532평은 1989. 1. 1. 행정구역 변경으로 의왕시 B 답 5,064㎡로 변경되었고, 2010. 5. 14. 의왕시 B 답 4,99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와 H 답 67㎡로 분할되어 H 답 67㎡는 의왕시에 수용되었다.

나. 망 D는 1938년경 사망하여 원고의 조부인 망 I이 망 D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고, 망 I이 1955. 8. 9.경 사망하자 원고의 아버지인 망 J가 망 I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으며, 망 J가 1991. 1. 17.경 사망하자 원고를 포함한 망 J의 상속인들은 2013. 8. 20.경 이 사건 제1, 2토지를 원고가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폐쇄등기부에는 “1926. 5. 13.경 지분일부매매를 원인으로 공유자 전원의 지분 일부이전으로 공유자 J가 341/756을 이전등기하고 공유자는 이하 10명 공유인명부 3책 126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재 폐쇄등기부상 공유인명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

의왕시 C 전 2,582㎡의 구 토지대장(1961. 8. 15. 복구)에는 “1936. 5. 13. K 외 37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이 현재 토지대장에 그대로 이기되었으며, 의왕시 B 답 5,064㎡의 구 토지대장(1961. 8. 15. 복구)에는 “1936. 5. 13. J 외 41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이 현재 토지대장에 그대로 이기되었다.

마. 현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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