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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3가합558156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 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경기도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B...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양주군 D리’에 거주하는 ‘E’이 1913. 10. 1. 분할 전 경기 남양주군 F 답 1,034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6ㆍ25 전란 당시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61. 3. 20. G 답 233평, H 답 168평, I 답 633평(2,093㎡)으로 분할되어 복구되면서, 분할된 위 각 토지의 소유자가 G 토지는 E, H 토지는 J, I 토지는 K으로 각 등재되었다.

다. 합병 전 C 토지는 1983. 2. 23. G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1983. 3. 2. 피고 대한민국의 명의로 제1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3. 6. 9. L 토지에 합병되었다. 라.

한편, I 토지(이하 ‘합병 전 I 토지’라 한다)는 1980. 12. 10. 피고 경기도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가, 1984. 10. 24. 다른 5필지의 토지와 함께 B 학교용지 218㎡(이하 ‘합병 전 B 토지’라 한다)에 합병됨으로써 주문 제2항 기재 B 학교용지 7,580㎡(이하 ‘합병 후 B 토지’라 한다)의 일부가 되었다.

합병 후 B 토지에 관하여는 1984. 11. 6. 피고 경기도의 명의로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쳤는데, 그 중 합병 전 I 토지였던 부분은 주문 제2항 기재 선내 부분 2,093㎡(이하 ‘합병 전 I 토지 부분’이라 한다)이다.

마. 원고의 조부인 망 M(M,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경기 양주군 N리’에 거주하다가 1936. 3. 29. 사망하여 망인의 장남인 O이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O은 1944. 3. 20. 사망하여 그의 처인 P이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P은 1953. 11. 1. 사망하여 그녀의 딸인 Q이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Q은 1992. 10. 25. 사망하여 그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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