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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08 2015가단70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43050 양수금사건의 2008. 7. 17.자 지급명령의 집행력...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C, 1015동 1604호(D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인바, 2014. 4. 2.경 E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 기간 2014. 4. 25.부터 2015. 4.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E은 2014. 5. 1.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월 차임이 부담되어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2014. 12. 5.경 위 아파트에 원래부터 있던 원고 소유의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가전제품 등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남겨두고 이사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E에 대하여 원금 22,193,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양수금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43050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E은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5. 1. 6.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소속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의뢰하였고, E이 거주하였던 이 사건 아파트에 있던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압류조치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은 원고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E에 대한 집행권원에 근거하여 압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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