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43050 양수금사건의 2008. 7. 17.자 지급명령의 집행력...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C, 1015동 1604호(D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인바, 2014. 4. 2.경 E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 기간 2014. 4. 25.부터 2015. 4.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E은 2014. 5. 1.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월 차임이 부담되어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2014. 12. 5.경 위 아파트에 원래부터 있던 원고 소유의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가전제품 등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남겨두고 이사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E에 대하여 원금 22,193,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양수금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43050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E은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5. 1. 6.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소속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의뢰하였고, E이 거주하였던 이 사건 아파트에 있던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압류조치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은 원고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E에 대한 집행권원에 근거하여 압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