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소외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전211985 양수금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①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소외 D 주식회사(그 후 2014. 8. 1. E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권’을 양수한 후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전211985로 양수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1. 2.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12. 3. 14. 피고에게 송달된 후 2012. 3. 29. 확정된 사실, ② F 주식회사(그 후 상호가 2014. 3. 10. G 주식회사로, 다시 2018. 5. 23. 원고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라 한다)는 소외 회사로부터 2014. 2. 20. 위 지급명령 상의 채권을 양도받으면서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권한도 함께 위임받은 사실, ③ 그 후 원고와 소외 회사가 2019. 9. 9.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양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송달불능된 사실, ④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피고에게 2019. 10. 22.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명령 상의 채권을 양수받은 승계인이므로, 이 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채권자인 소외 D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및 위 채권을 소외 회사가 양수받았다는 사실이 각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