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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1331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27.자 2014차전55800 양수금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55800호로 양수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2. 27. “원고는 피고에게 6,847,809원 및 그 중 1,896,17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5. 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 3. 수원지방법원 2014하단30, 2014하면3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2. 2.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5. 2. 17. 확정되었다.

그런데 그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다.

나. 판단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4. 6.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타채739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위 지급명령이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직접 수령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채권자목록에 23개 채권기관을 기재하였는데, 원고의 이 사건 채권만을 누락할 이유가 없는 점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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