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9차2613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채무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차2613호로 양수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09. 2. 3. ‘원고는 피고에게 1,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10.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 비용 25,16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하여 위 명령이 2009. 2. 2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타채3385호로 청구금액을 4,712,66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1. 6. 8. 이를 인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4,712,660원의 채무 중 변제한 4,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위 4,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양수금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4. 5. 9.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원금 1,2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5. 1. 6. 원고에게 3,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이 사건 양수금채권 중 나머지를 면제하겠다고 제안하여 원고가 2015. 1. 20. 피고에게 3,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수금채권 중 변제한 4,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잔여 채무는 면제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