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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0 2019나4071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는 2007. 11. 6.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률을 각 연 48.545%로 정하여 대부하였고, 2012. 1. 19. 위 대부채권 일체를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양도하면서 2012. 1. 20.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위 양수금채권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68693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2012. 5. 17.경 확정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양수금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타채3130호로 2012. 11. 31. 피고의 예산군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예산군이 피고의 급여를 공탁함으로 인한 8차례의 배당절차(마지막 배당절차: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E)를 통하여 2018. 5. 23.까지 배당을 받았다.

마. 소외 회사는 2018. 10. 26. 이 사건 양수금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채권양도사실 통지권한을 소외 회사로부터 위임받아 2018. 11. 28.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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