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C과 망 D 사이에 2008. 7. 22.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공정증서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4타채1868호로 대정토건 주식회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반환 채권 중 92,000,000원(이하 ‘이 사건 전부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04. 8. 7. 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을 받았다.
나. 그 후 C은 2008. 7. 22.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그 담보조로 망인에게 C의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이 사건 전부금채권 중 37,500,000원(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인증서(공증인 E 사무소 작성 등부 2008년 제828호)를 작성한 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그러나 망 D은 이 사건 채권양도 후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 사건 양수금채권 중 창원지방법원에 공탁한 2,000,000원을 배당받았음에도 수년 동안이나 C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C은 망 D에게 수차례 채무이행을 독촉하다가 2014. 7. 25.경 망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대한 해제를 통지하였으나 그 우편은 반송되었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4. 8. 7. 청주지방법원 2014년금제2297호로 이 사건 양수금채권 37,500,000원을 공탁하였다.
마. 그 후 C은 2014. 8.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창원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통지하였다.
바. 한편, 망인은 2013. 8. 20.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이 있으나, 자녀들의 상속포기신고가 2013. 10. 18. 수리됨으로써 망인의 처인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