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20 2016가단1740
면책확인의 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인천지방법원 2012하단2348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12. 9. 28. 같은 법원 2012하면2347호로 면책결정을, 원고 B은 같은 법원 2012하단4413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12. 8. 22. 같은 법원 2012하면4413호로 면책결정을 각 받았는바, 원고들이 악의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위 채무 역시 위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라 함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그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속력을 의미하고,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은 물론,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한다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13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들이 이미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38697호 구상금청구 등 사건에서 이 사건 청구원인과 같이 면책 결정 이전에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선의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청구취지 구상금 채권을 누락하게 되었다고 항변하였으나, 원고들이 위 사건에서 채권의 존재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위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채 원고들에게 구상금 채무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