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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05.24 2016가단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강원 인제전화국 B으로 근무하던 중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C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C이 원고로부터 보석신청명목으로 1995. 7. 18., 같은 해

8. 10. 합계 43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보석신청을 하지 않아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95고단583, 같은 법원 95노666, 대법원 96도1660). 이후 원고는 C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피고 소속 D, E, F 검사는 재판기록상 보석관련서류가 없음을 확인하여 C이 보석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C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소속 검사들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미 위와 같은 청구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소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으로 기각되어야 한다.

설령 기판력에 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라 함은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은 물론,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1349 판결 참조), 어떤 소송물에 관하여 패소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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