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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4나5457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들은 당심에서 이 사건 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니라, 동부건설 주식회사가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하여 강제집행함으로써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전소와 소송물이 달라서 그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은 물론,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제1심 인용판례)이므로, 후소인 이 사건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기판력의 작용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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