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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18058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6. 6. 30. B에게 2억 원을 이자율 25.55%,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33%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대출하였고, 원고는 위 여신거래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ㆍ날인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단ㆍ하면595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2011. 11. 14. 파산선고를, 2012. 4. 3.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2. 4. 19. 확정되었으나, 당시 원고는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미래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73930호 대여금 등 청구소송에서 위 법원은 위 여신거래약정서상 원고의 연대보증인 서명ㆍ날인이 위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2014. 2. 27.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전소 판결은 2014. 4. 1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라 함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그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속력을 의미하고,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은 물론,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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