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3. 7. 24.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피고의 현금을 보관한 것도 아니고, 이 사건 현금보관증은 지급시기도 정하지 아니한 무효인 문서이므로 2003. 7. 24.자 이 사건 현금보관증 작성을 통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가) 관련법리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그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어서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며,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은 물론,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적극당사자(원고)가 되어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소극당사자(피고)로서 항변하는 경우에도 그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134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소24539 약정금 사건에서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3나52289)은 피고가 원고를 통하여 하남시 C아파트 3단지 분양권을 매매하면서 손해가 발생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