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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6 2020나109036
건물일부명도 및 손해배상청구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중 제 3 쪽 제 7 행의 “ 을 제 1 내지 88호 증” 을 “ 을 제 1 내지 94호 증 ”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벽지 공사는 하자가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보증금 잔액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해지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00만 원은 임대차 보증금이 아닌 계약금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설령 1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관련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에게 반환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동시 이행 항변권을 상실하였다.

피고의 점유는 불법점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이후인 2018. 6. 1.부터 이 사건 건물 명도 일까지 1일 9,000원으로 계산한 돈 및 이에 대하여 판결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로 계산한 지연이 자를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위 가의 1) 항 주장에 관한 부분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라 함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그 소송 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속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 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은 물론, 후 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 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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