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고정1447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6. 14: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언제 갚을 것이냐, 내가 그 돈의 주인이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전화번호 C, D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22통의 전화를 하고, E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면 연락할 일도 없으니 헛소리 마시고 돈을 갚으시라고’, ‘집으로 갈테니 기다리시오’, ‘지금 사는 놈 전에 신랑 이야기까지 해야 알긋나’, ‘F 이사랑 집 앞으로 갈 테니 나오시오’, ‘F 이사랑 이따 가께 기다리셈’, ‘F 이사는 뭔 죄고 나이도 많은 사람이 내인테 욕 얻어 처먹고 처맞고 그러니 빨리 돈 줘라’, ‘느그 집 앞에서 보기로 했다’ 등의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메신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