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말, 글, 음향, 영상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5. 장소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C이 피해자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의 추심권한을 위임받고서는 2011. 12. 18. 14:58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참 그리고 그 돈이 자네통장으로 입금 안 되고 자네가 아는 다른 사람인 거 너도 알지 무슨 문제가 될지 자네는 똑똑해서 알거야”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29. 10:48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및 음성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9조 제3호는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 2011. 12. 18.자 문자메시지, 2012. 2. 7.자 문자메시지를 제외하고는 채권이나 돈과 관련된 내용이 아닐 뿐 아니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