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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19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3. 17:10경 채무자인 C에게 휴대전화 단문 서비스로 “밀리신 분들 오늘 다 넣으세요.”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단문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로 합계 51회에 걸쳐 입금을 하라는 글과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거나, 빌려서라도 입금하라는 음성 및 메시지를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전의 차용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공소사실 본문의 기재와는 달리 범죄일람표에는 피고인이 채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채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거나 채무자에게 음성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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