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라는 상호로 등록된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2011. 10. 14.경부터 2012. 2. 9.경까지 C에게 11회에 걸쳐 합계 20,150,000원을 대부한 사람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 12:12경 C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5. 17:55경까지 C의 휴대전화로 26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전화를 하고, 2012. 4.초순경 영천시 D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편지를 남겨두었다.
이로써 채권추심자인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권추심과 관련한 말과 글을 채무자 C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부내역
1. 서신글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