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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20 2013고정1734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 C에게 합계 3,600만원을 빌려준 금전대여 채권자로서 피해자에게 위 대여금 채권 변제를 요구하고 있던 사람이다.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등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26. 19:2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D)에 “E사장 걸고 헛소리 말고 빨리 넣어라. 혓바닥 뽑기전에 연락해. 즉시와”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문자메시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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