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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483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휴대폰(C)으로 자신의 휴대폰(D)을 이용하여 2017. 8. 24. 20:58경 “오늘은 입금 안들어 왔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2018. 1. 29. 17:19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상으로 “입금해라, 내가 애기한데 가서 일하라고, 이런 개쌍년을 봤나, 이 시발년아 말을 항상 개좆같은 소리하고 있어, 니가 개지랄을 한는구나” 등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제2호증 일반휴대폰 문자(피고소인 A의 변제 독촉 문자), 증제3호증 피고소인 A에 대한 송금내역 및 자료, 증제4호증 통화녹음 및 통화 녹취록(피고소인 A의 고소인에 대한 변제독촉 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및 전화통화의 내용,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 수차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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