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0. 1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구 봉 길 79 라인 아파트 앞에서부터 여수시 신월 2길 11 코아루 아파트 입구 삼거리까지 피고인 소유인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첫 번째 음주 운전 전과는 이 사건 범행 일부터 15년 전에 범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