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07 2017고정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신월동에 있는 신월 금호 아파트 106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산 남 2길 7-4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음주 운전 경위, 운전한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적정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