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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01 2017고단1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 04:05 쯤 여수시 화산로 99 블루 핸즈 화장 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흥국 로 19에 있는 여수 경찰서 쌍봉지구 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자동차를 양도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음주 운전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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