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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24 2017고단1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2017. 7. 27. 22:55 경 여수시 좌수영로 379-1 미 평 삼거리 부근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문수로 147, ‘DC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4회 있는 점, 이와 별도로 무면허 운전 전과도 2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처분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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