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10 2017고단10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4.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부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6. 23:15 경 순천시 남 신월 1 길에 있는 ‘ 박두 박’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화로 271에 있는 밀러 타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