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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22 2017고단7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6.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6. 16. 02:55 경 목포시 당 가두로 13번 길 12 코아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악 1로 16번 길 25 영산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로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모든 범죄 전력이 음주와 관련된 범행 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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