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삼덕네거리 쪽에서 수성교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다
정지하는 피해자 E(남, 46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남, 60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J(남, 20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사지 단순타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08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