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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1 2020고단7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3. 19:30경 성남시 중원구 C 인근 도로를 상대원 고개 방면에서 단대오거리역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9세) 운전 E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려 전방에 있던피해자 F(42세) 운전 G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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