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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33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2018.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1. 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4. 11:4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유천네거리 방면에서 문화초교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0세)이 운전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뉴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여, 45세)이 운전하는 H K3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다시 위 K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남, 65세)이 운전하는 J K5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에 탑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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