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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3 2020고단22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6. 24.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 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 2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사거리를 배방역 방향에서 배방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가 위치한 곳으로 전방 반대차로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42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F(남, 27세)가 운전하는 G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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