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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8가합50633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6,571,255원 및 그 중 902,770,007원에 대하여 2018. 1. 2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대부업등록을 마친 대부업자인 원고는 2017. 7. 4. 피고 A에게 포괄적으로 900,000,000원 정도의 돈을 대여기간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대여이자율 19%, 연체이자율 27.9%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피고 A에게 2017. 7. 28. 231,620,000원, 2017. 8. 8. 111,430,000원, 2017. 8. 16. 100,800,000원, 2017. 9. 1. 156,520,007원, 2017. 9. 18. 98,610,000원, 2017. 9. 22. 103,430,000원, 2017. 10. 16. 100,360,000원 합계 902,770,007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B는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피고 A는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기인 2018. 1. 27.이 지나서도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2018. 1. 27.을 기준으로 원금 902,770,007원 및 1개월의 이자 13,801,248원 합계 916,571,255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6,571,255원 및 그 중 902,770,007원에 대하여 2018.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나.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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