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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가합3328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1,045,379원 및 그 중 400,471,222원에 대하여 2017. 4. 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고 한다)는 1999. 10. 13. 망 D에게 450,000,000원을 변제기 2011. 10. 13.,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1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512,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망 D가 위 대여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농협은행은 망 D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2017. 4. 3.을 기준으로 원금 400,471,222원, 2017. 4. 3.까지의 연체이자 100,574,157원 합계 501,045,379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농협은행은 2013. 3. 28. 우리에프앤아이제3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3. 7. 4. 망 D의 상속인들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이후 우리에프앤아이제3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2015. 12. 15. 원고에게 위 채권을 재차 양도하였고, 2018. 7. 4. 망 D의 상속인들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512,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501,045,379원 및 그 중 400,471,222원에 대하여 2017.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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