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8 2019나3739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716,072원 및 그 중 1,583,709원에 대하여는 2018.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① 2017. 1. 9. 피고에게 300만 원을 이자 연 23.3%(연체이율 연 27.3%), 대출기간 12개월, 변제방법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② 2017. 4. 27. 300만 원을 이자 연 24.9%(연체이율 연 27.9%), 대출기간 27개월, 변제방법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11. C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함과 동시에 그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8. 4. 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8. 6. 11.을 기준으로 C의 피고에 대한 위 ① 대여금채권은 원금 1,583,709원, 이자 384,701원, 위 ② 대여금채권은 원금 3,000,000원, 이자 747,662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으로 합계 5,716,072원(= 1,583,709원 384,701원 3,000,000원 747,662원) 및 그 중 위 ① 대여금채권 원금 1,583,709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7.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위 ② 대여금채권 원금 3,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