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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12830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844,055원과 그 중 4,000만 원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마친 대부업자로서 2016. 7. 15. 피고 A에게 4,000만 원을 대여기간 2016. 7. 15.부터 2019. 7. 15.까지, 이자 연 27.8%, 지연이자 연 27.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가 피고 A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피고 A는 2017. 1. 13. 이후의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6. 23. 현재 원금 4,000만 원과 이자 4,844,055원의 대여금채무가 남아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7. 6. 23.까지의 대여원리금 합계 44,844,055원과 그 중 대여원금 4,000만 원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채무를 피고 A가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하고 형식적으로만 연대보증서류를 작성해 주었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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