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1045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3,910,656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는 2016. 6. 2. 피고 A에게 10,000,000원을 연체이자율 연 27.9%로 정하여 대출을 시행하였으나, 피고 A가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자 2017. 2. 24.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면서 채권양도통지와 관련된 제반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A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위 대출금 채권의 2018. 1. 4. 기준 대출 원금 10,000,000원 및 이자 합계 원리금은 13,910,656원이고, 2018. 4. 24. 기준 대출 원리금은 14,751,477원이다.

다. 피고 A는 2016. 7. 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 B에게 240,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 다음날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채권최고액 16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담보채권은 140,000,000원이다) 및 C의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각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대출금 청구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로부터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2018. 1. 4. 기준 대출 원리금 13,910,656원과 그 중 대출 원금 10,0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