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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1405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67,920,126원 및 그 중 32,778,122원에 대하여 201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양수금 채권 (1)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은 2016. 2. 2. 피고 A에게 32,800,000원을 대출기간 12개월, 대출금리 21.5%, 연체금리 최고 33.5% 이내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7. 4. 26.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A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은 2016. 3. 24. 피고 A에게 700만 원을 대출만기일 2019. 3. 24., 대출이자율 27.9%, 연체이자율 27.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7. 7. 28.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A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6. 2. 5. 피고 A에게 1,450만 원을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자율 29.9%, 연체이자율 29.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7. 4. 21.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A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4) 피고 A는 위 각 채권의 원리금을 제 때에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2017. 11. 6.을 기준으로, (1)채권은 원리금 합계 43,881,867원(그 중 원금은 32,778,122원), (2)채권은 원리금 합계 6,624,254원(그 중 원금은 5,511,958원), (3)채권은 원리금 합계 17,414,005원(그 중 원금은 13,074,421원)이 각 남아 있다.

(5) 위 각 채권의 2018. 3. 13. 기준 총액은 72,858,041원이다.

나. 피고 A의 사해행위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 A는 2016. 11. 9. 자신의 여동생인 피고 B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 등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농협은행주식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123,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증여 이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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