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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5.19 2016고단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9.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4. 12. 22. 00:30 경 해남군 문내면 동 외 리 문내면 사무소 앞에서부터 같은 리 동외교 차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5%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보고),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과연 집행유예의 선고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구속되는 경우 피고인의 처와 어린 자녀들의 생활이 곤궁 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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