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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04 2017고단1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0. 11. 2. 과 2010. 11. 29. 각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8. 00:35 경 구미시 고아읍 문 성리 경남아 너스 빌 정문 인근 도로에서 같은 리 문성 네거리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 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 1 항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및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서 2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나.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두 차례의 연이은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또다시 음주 운전에 이른 점, 주 취 정도, 사고 발생, 단속 당시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큰 사고는 아니었고 중앙 분리대 파손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하였으며, 지난 음주 운전 이후 7년 동안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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