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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5.25 2017고단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4. 25.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7. 4. 10. 20:0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봉양면 화전 리에 있는 배 그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비안면 쌍계 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처벌 전력 첨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 문, 판결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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