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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9.26 2017고단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8. 02:25 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 리 사북시장 뒤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남면 문 곡 리 문 곡 사거리 인근에 있는 철길 건널목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철도 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8. 02:25 경 강원 정선군 남면 문 곡 리 문 곡 사거리 인근에 있는 정선선 철길 건널목 궤도 위에 B 니로 승용차를 약 10 분간 주차 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범행시간 특정)

1. 수사보고( 참고인 C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2 항 제 6호, 제 48조 제 3호( 철도 안전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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