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5. 21. 09:30 경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 리 가산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EW N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 받았는데도( 음주 운전만 최소 여섯 번째이다) 또다시 같은 범죄에 이 르 렀 고,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높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