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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23 2016고단3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3. 0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롯데 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싱싱 유통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B 리 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 등으로 세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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