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4.17 2019구합69377 (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IT컨설팅,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14. 10. 21. 20:00경 D가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회사 대전지사 건물에 임시로 마련한 사무소(이하 ‘대전사무소’라 한다)에서 업무를 마치고, 같은 날 20:30경 위 사무소에서 함께 일하던 협력업체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직원 H, I와 인근의 삼겹살 식당에서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3:20경 수원에 살던 위 2명을 자신이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위 2명을 자신의 차에 태워 망인의 주거가 있는 서울 방향으로 출발하였다.

다. 망인의 차는 2014. 10. 21. 23:55경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매봉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84.4km 지점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회전하며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고, 이후 후속 차량들과 추가적으로 충돌하였으며, 위 충돌 과정에서 망인은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도에 전도된 후 지나가던 차량에 역과되어 사망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일련의 충돌과정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7. 10. 1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10. ‘망인은 D로부터 대전사무소 출퇴근과 관련하여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원 받았으나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를 거부하고 관리 및 이용권이 전속되어 있는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 및 불상의 이유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