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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15 2016구합85149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9. 28. 원고에게 한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탄광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2007. 12.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4A형, 심폐기능 F1(경도 장해)로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5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나. 망인은 2014. 1. 30.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이자 망인에 대한 장제를 시행한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7. 21. ‘망인은 사망 4~5개월 전 발생한 폐렴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사망하였는데, 사망하기 4년 전과 1년 6개월 전 모두 중등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만 있었다. 따라서 망인은 진폐증과 무관한 폐렴이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는 E의 자문 결과 등에 따라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14. 12. 24. 심사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 역시 2015. 5. 15. 재심사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23. 재차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28. 이 사건 기존 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재차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위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이라 하고, 위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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