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자녀인 망 C(1968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4. 10.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7. 10. 27. 평소 자신의 출퇴근에 사용하며 전속적으로 관리하던 승용차(쏘나타 E)를 운전하다가 21:10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부근인 서울외곽순환도로 송추방향 63.1km 지점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약 30m 앞에서 중앙분리대를 다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7. 11. 9. 10:19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15. ‘사실상 망인의 실제적인 출장업무는 늦어도 18:00 이전에는 종료되었다고 보이는 점, F 차장과 헤어진 이후 망인의 사고 시점까지 행적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망인의 사고시간은 21:10경이고 마지막 회의 장소(마곡)에서 사고지점까지는 17km 내외의 거리이고 자가용으로는 30분 내외의 소요시간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2시간 이상 동안 망인의 사적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망인의 재해는 업무외 재해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당뇨와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당일 18:00경 이미 왕복 5시간 정도 소요되는 천안시 출장을 다녀왔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