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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1 2016구합7748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9. 16. 한성여객운수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버스운전 기사로 근무해 왔다.

나. 망인은 2015. 6. 27. 오전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후 22:00경 취침하였다.

망인의 아들은 그 다음날 12:00경 의식을 잃은 채 방에 누워있던 망인을 발견하였고, 119 구급대를 불러 망인을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망인은 허혈성심장질환(관상동맥경화증)으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해 사망한 상태였다.

다. 원고는 2016. 1. 27.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10. ‘망인의 사망은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가 2016. 9. 27. 재차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자, 피고는 2016. 9. 27. 2016. 6. 10.자 부지급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받은 만성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내역 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 D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의 근로시간은 1일 9시간(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 이고, 주 1회 휴무하였다.

망인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격주로 5시간 내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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