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5. 10. 30. 체결된 매매예약과 2015. 11. 1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주시청, 국토교통부,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4. 25. B에게 5,000,000원을 대출기간 2년, 이자 연 8.5%, 지연손해금률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B이 위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 무렵을 기준으로 B에 대하여 원금 4,300,000원, 이자 1,214,639원의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4. 3. 13.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9. 9. 6.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2009. 12. 17.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5. 10. 30. B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1. 2.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또 피고는 2015. 11. 12. B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1. 12.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B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토지와 아울러 경주시 D 전 653㎡, E 전 433.5㎡, F 임야 46.5㎡, G 답 689.5㎡ 중 각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가액은 합계 54,162,755원이었다.
그리고 B은 당시 소극재산으로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9,074,000원, 우리카드에 대한 채무 10,343,000원,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4,300,000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채무 37,29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