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원고는 2011. 8. 30.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대표이사 I와 F 소유의 공주시 E아파트 8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6,17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F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및 대출금 채무 상당을 승계함으로써 그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F의 사내이사인 G은 F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2011. 9. 22. 주식회사 엘케이디엔씨(2013. 5. 6. ‘주식회사 우림’으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엘케이디엔씨’라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엘케이디엔씨는 2011. 9. 23.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2011. 1. 26.경 다시 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2. 2.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피고는 2012. 7. 16. 엘케이디엔씨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2. 7. 20.경 위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F, 엘케이디엔씨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2가합1495호로, F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엘케이디엔씨는 G과 통모하여 허위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엘케이디엔씨가 G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F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F을 대위하여...